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등 인사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환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도 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런데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기소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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