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유족 두 번 울리는 ‘과실범죄’…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단독] 피해자·유족 두 번 울리는 ‘과실범죄’…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28 22:32
수정 2019-04-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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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과실범죄 매년 증가하는데 보상 못 받아
고의성 여부 초점 맞춰 생긴 정책 ‘구멍’
피해 구조금 추가 재원 최대 23억 필요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구에서 공사장 크레인이 쓰러지며 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해선 아무런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 구조금이 지급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범죄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실 범죄가 점점 늘어나며 그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과실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실범죄 피해자 지원… 문제는 재원 마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작성한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1987년 피해자구조청구권 도입으로 시작된 피해구조금은 2017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장해·중상해 구조금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과실 범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도 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실화와 같은 과실 범죄 피해자는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과실 범죄 피해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과실 범죄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반 과실치사상은 2012년 1713건에서 2017년 2583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같은 시기 3079건에서 3485건으로 증가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도 “국가보상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보다 범죄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해자 상황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금 지급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등 과실 여부 상관없이 구조금 지급

외국에선 대체로 과실 범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한 뉴질랜드는 개인 과실로 발생한 일반 사고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대만과 스웨덴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한다. 미국과 호주는 일부 주에서 과실 범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영국은 우리나라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모함(recklessly)에 의한 범죄’까지만 지급 대상 범위로 놓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피해구조금으로 248건에 대해 101억 7500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 79억 1200만원, 2015년 97억 7000만원, 2017년 92억 5700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연구원 보고서는 과실 범죄 피해까지 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23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벌금 수납액 기금 활용 비율을 높이거나,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회수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죄 판결 피고인에 대해 부과금 부여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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