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멘토가 아니라 악마였다.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가 되고픈 학생의 멘토로 나섰던 유명 성악가가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형량을 줄여줬고 대법원은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도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
된다”며 징역 7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1심 판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권씨는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성악가 만들어줄게…‘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도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
된다”며 징역 7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1심 판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권씨는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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