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택시기사, 면허취소 언제든 가능

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택시기사, 면허취소 언제든 가능

입력 2019-05-24 10:57
수정 2019-05-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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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면허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를 계양구청이 2017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고, 이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이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핵심 쟁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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