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구속영장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구속영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5-24 12:54
수정 2019-05-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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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집회에서 충돌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경찰관이 수십명에 달한다”면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낮에 공개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과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집회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일부 경찰관들이 손목이 골절되고,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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