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 맞다” 첫 판단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 맞다” 첫 판단

신진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14:39
수정 2019-05-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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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남아 있던 혼선이 대법원 판례로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비슷하게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오곤 했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남아 있던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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