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서 저작권법 위반 논란으로 본 ‘인용’의 허용 범위
장한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영성·신영준 작가가 쓴 ‘일취월장’(2017, 로크미디어)과 조나 버거의 ‘컨테이저스 : 전략적 입소문’(2013, 문학동네)을 비교하며 “일취월장이 컨테이저스 전체 본문의 28.7%를 인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변호사는 “제보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일취월장’에서 타 도서를 인용한 부분이 170페이지(전체본문 559페이지)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일취월장의 두 저자는 에피소드나 서술을 그대로 가져오되 표현을 다듬어 책에 실었다. ‘컨테이저스’ 외에도 ‘오리지널스’에서 서술한 연구 등을 8건, ‘난센스’에서 9건,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에서 19건 등을 가져와 재서술하는 방식을 썼다. 서울신문이 복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일취월장을 법적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책 본문과 참고문헌 란에 인용한 모든 서적 이름과 페이지를 꼼꼼히 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다. 다른 책 내용을 여러 부분 가져와 상업적 목적의 책을 출판한 행위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를 감수한 유정식 인퓨처컨설팅 대표는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사실상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번역가의 고민이나 출판사의 권리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냥 퍼다 쓰는 자기계발서 양산 시스템이 아직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컨테이저스’를 낸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타 도서 내용을 담지만, 출간 전 출판사 직원들이 인용된 책의 저자나 출판업체에 허락받으러 전화 돌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일취월장을 낸 출판사로부터 (인용 허락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학동네 측은 해당 출판물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공정한 이용이 아닌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용한 부분이 주요 내용 혹은 부수적인 내용인지 ▲해당 인용으로 원저자의 출판물이 시장에서 소비될 가능성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 개념이 없었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영미권에서는 저작권 논쟁 때마다 흔히 사용되는 조항이지만, 국내에는 판례가 거의 없다.
법무법인 율촌의 저작권 전문 조희우 변호사는 “만약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단순히 인용한 양을 기준으로 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인용한 내용이 책에서 부수적 역할을 했는지 등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성 작가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대리인 자문 의견을 전하며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창작한 논리적 큰 틀을 전개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신영준 작가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난다면 합당한 배상을 하고 독자와 관련 출판사에 사과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두 작가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로크미디어 출판사, 이메일, 페이스북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6-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