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1억 선고로 출국 정지…신변 비관한 듯
부산역
저작권 없음. CC BY-SA 4.0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본국적인 A(77)씨는 22일 오후 8시 22분 부산 동구 부산역 3층 난간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23일 오후 8시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A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51억원을 선고받고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병도 있던 A씨가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등을 일본 영사관에 통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