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사고’로 노조원 해고하고 어용노조 설립…버스회사 대표 기소

‘위장 사고’로 노조원 해고하고 어용노조 설립…버스회사 대표 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2 12:00
수정 2019-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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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설립 공모해 타 노조 소속 근로자 탄압
대표와 공모한 어용노조위원장 등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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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다른 노조 조합원을 괴롭히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한 버스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꾸며 해고시키기도 했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한 버스회사의 대표이사인 임모(52)씨와 어용노조위원장 김모(40)씨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탄압을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다른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인사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허위 고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어용노조원 정모(38)씨는 다른 노조 조합원의 버스에 승객을 가장해 탔다. 정씨는 일부러 내리는 무에 팔을 끼워 사고를 당한 척 했다. 그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57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해당 기사를 해고했다.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도 있었다. 타노조원들은 주말에 쉴 수 없었고, 수동기어 차량을 몰아야 했다. 결국 타노조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용노조에 가입했고 2015년 3월에는 제1노조(교섭대표 노조)가 됐다. 이후 어용노조는 인사시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협을 체결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모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타노조에 대해 불이익을 행사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이 노사문제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를 설립한 것”이라며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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