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인에게 돌아온 ‘무고죄’ 부메랑…대법원이 뒤집었다

강제추행 고소인에게 돌아온 ‘무고죄’ 부메랑…대법원이 뒤집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4 14:07
수정 2019-07-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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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불기소·무죄 처분이 무고의 근거 안돼”
“설령 신체접촉 있었어도 입맞춤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상사에 성추행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1·2심에서 유죄 선고 받았던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미투 운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하는 것)이 불붙은 이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역고소가 빈번해진 가운데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부현정(3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없이는 무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씨는 2014년 행정업무 보조직으로 KBS에서 일하던 당시 직장 선배 A씨에게 억지 키스 등 강제추행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지 한 달이 지났을 쯤 A씨가 회식이라며 불러냈는데 나가보니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씨가 길거리에 버려진 소파에 억지로 앉힌 뒤 입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게 부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역공이 시작됐다. “부씨가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강제 키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월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것이다. 결국 부씨는 법정에 섰다.

1·2심 재판부는 부씨의 무고죄를 인정했다. ▲A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씨가 A씨와 단둘이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상당한 시간동안 산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부씨와 A씨가 술집에서 나온 뒤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자연스레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하는 듯한 장면이 여럿 잡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씨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역시 부씨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문제가 된 기습추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입맞춤 등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씨는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접촉에 대해선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취지다.

부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기 쉬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씨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대의 민사소송에도 휘말리는 등 오랜 시간 고통 받아왔다”면서 “이 판결로 다시 다퉈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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