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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