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것처럼 하고 1900만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여성 집행유예

사귈 것처럼 하고 1900만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여성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9 21:56
수정 2019-07-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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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치 사귈 것처럼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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