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성폭력’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2 09:26
수정 2019-07-24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8.3.21 연합뉴스
사진은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8.3.21 연합뉴스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여성 직원 A씨를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대사관 여성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외교부는 2017년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는 김 전 대사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A씨가 김 전 대사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재외공관장이었던 김 전 대사가 A씨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받는 등 두 사람 사이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경험칙으로 봐도 A씨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의 나이와 그간의 인간관계, 결혼 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1건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