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25 19:51
수정 2019-07-25 1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8월 정신적 손배 원천 봉쇄 조항 위헌 결정
헌재 “위헌 결정 이전 확정 판결은 취소할 수 없어”
위헌결정의 소급 효과가 확정 재판에까지 못미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은 뒤 국가 상대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지난해 8월 헌재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이미지자료
헌법재판소 전경 이미지자료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1162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관련 조항은 보상금을 받기로 피해자가 동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지난해 위헌 결정 이전에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헌결정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결정의 소급 효과가 이미 확정된 재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로선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헌재에서 이런 방법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야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