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여성 꾀어 7900여만원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10개월 실형 선고

거짓말로 여성 꾀어 7900여만원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10개월 실형 선고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8-18 11:15
수정 2019-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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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에서 만난 여성에게 진지하게 사귀자며 환심을 산 뒤 7900만원을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제할 것처럼 환심을 샀다. 이어 A씨는 가정불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9차례에 걸쳐 1356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A씨는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000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 보험료,차량 부품비,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628만여원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4개월간 B씨에게 받은 금품은 7984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B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씨에게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다. 뒤는게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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