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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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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이 교통 정리 중 운전 중인 시민의 차량을 세운 뒤 “교통에 방해된다”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안전계 A 경위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 정리 중 여성 운전자 B씨의 차를 세우고선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욕설과 폭언, 반말을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신호가 바뀌어 주행했고, 앞에는 차량이 두 대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교통경찰관이 제지하길래 차량 창문을 열었더니 ‘야,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 ××’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해당 경찰관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꼬리물기를 자주하는 차량들이 많은 구간이었지만, 신호등이 적색도 아니었고 꼬리물기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건 이틀 뒤인 16일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가 민원을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B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마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당초 B씨는 사건 당일 구로경찰서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했지만 “접수시간이 지났다”고 거절당했다. 그런데 민원 접수 실패 이후 ‘교통초소’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경찰관이 그랬을 리 없다”, “경찰서로 가지 말고 초소로 오라”고 말했다고 B씨는 설명했다.
B씨는 접수되지 않은 민원이 사건 관계 경찰에게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B씨가 제기한 민원에 없는 내용이라 무마 시도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노컷뉴스에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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