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 후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 후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8 09:12
수정 2019-08-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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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3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B씨를 펜션으로 유인했고, 놀라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 동안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A씨가 펜션으로 오라고 했을 때도 A씨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면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차를 몰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를 접수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범행 경위를 수사하면서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성폭행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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