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의 아들 장용준씨.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난 7일 장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와 장씨가 사고 당일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어느 시간에 통화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다.
경찰은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리고 전날 A씨와 장씨의 동승자를 불러 조사했다. 동승자는 장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대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 열쇠를 주고 간다거나 태워달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겨 동승한 경우 등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9일 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현재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과속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장씨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보규칙(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사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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