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마감시한…9월 정기국회 마지막 기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따라오는 12월 31일 현행 병역법 효력 상실
국방부 “입법 못하면 병역행정 마비”
예술·체육요원은 일정한 복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복무기간을 늘리는 징계를 받아도 활동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제도 자체가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은 해병대 1사단 공용화기 사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약 10건의 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하지만 복무 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정치권의 견해 차가 커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올해 말 만료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교 등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대체복무 방안을 제공하라고 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라”면서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역 종류(병역법 5조)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체복무자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복무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역병(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복무장소와 분야에 대해서도 지뢰제거 등 군내 비전투분야를 포함한 고강도 근무를 주장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입법 못하면
추석 이후 열릴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병무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별도의 입법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병역법의 효력이 사라질 경우, 병역판정 검사는 전면 중단되고 현역 소집의 법적 근거도 없어서 징집이 불가능해진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연말까지 입법을 못하면 병역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리 문제도 혼란에 빠진다. 병무청은 그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다. 최근 5년간 고발·기소된 인원은 모두 2147명으로, 이중 919명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헌재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일단 관련 입증 서류를 받아 입영을 연기해준 뒤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498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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