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 여전히 외로운 미투 싸움
간호사 “의사에게 수차례 성희롱당해”가해자 징계 뒤 분리조치 안 돼 2차 피해
노조 ‘병원과 척지지 말자’ 방관적 태도
민사소송 재판 증언 요청했지만 거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A(35)씨는 외과 전문의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B교수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병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정신·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 달라는 게 소송 취지다.
A씨는 2013년 이후 수술실에서 B교수에게 수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B교수 옆에서 카메라를 잡는 역할을 했는데 교수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A씨는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지만 ‘실수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3년 뒤 회식 때였다. A씨는 “B교수가 내 가슴을 바라보며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해 수술실에서의 행동이 실수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B교수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거나 ‘우리 집에 오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B교수도 부적절한 발언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회식 자리에서의 대화에 대해 “A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를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농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체 접촉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접촉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A씨의 수술 보조가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의 방관적 태도는 A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 B교수는 A씨를 성희롱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간호부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프라이버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병원에 잘 다닐 수 있다. 네가 적응을 못 해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약 8개월간 4차례 부서 이동을 했지만 B교수가 회진을 도는 곳도 있어 계속 마주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 역시 ‘병원과 척지지는 말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B교수의 실명을 폭로한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내 신상이 드러날 것 같아 반대했는데 노조가 강행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병원 안에서 내가 회식 자리에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다거나 원하는 부서로 가려고 그랬다는 등의 말까지 돌았다더라”고 전했다. 결국 그는 2017년 병원을 나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A씨는 “노조에 사측과 나눈 대화 내용을 법정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노조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민사소송은 민감한 부분이라 유선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B교수 측도 “당사자 간 상반된 주장으로 법원 소송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문제가 아닌 수술실 내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서 “A씨가 다른 의사들과 수술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실력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달 11일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유대근 기자dynamic@seoul.co.kr
2019-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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