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징계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며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