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2) 두 얼굴의 한국
한국에서 사망한 네팔 이주노동자의 아내 번더나 디말시나(28)가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동카르 자택에서 생후 25일 된 자신의 아들을 달래고 있다. 남편 게다르 디말시나는 지난달 20일 자정 자신이 일하던 부산의 한 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동카르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동카르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전체 재해율 0.54%… 외국인 0.86%
제도 모르는 사람·불법체류 등 감안 땐
실제 죽거나 다치는 사람 훨씬 많을 듯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이주노동자가 매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나 유족 등이 끈질기게 다퉈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인원만 이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에서 일한다. 위험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죽음의 이주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인정을 받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8.4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쳤다. 2016년 6560건에서 2018년 7314건으로 11.5% 늘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0.54%였는데, 외국인 임금노동자 재해율(산재 승인자 기준)은 0.86%로 더 높았다. 일터에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가 24.2%(4864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업 11.4%(2299건), 기타건설공사 6.7%(1350건) 순이었다. 이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5.3%),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4.8%) 등 제조업 분야도 산재 다발 업종이었다.
“영덕 이주노동자 질식사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7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과 사망 노동자인 베트남인 A씨의 딸(왼쪽 세 번째)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숨진 4명 가운데 태국인 3명의 유족은 최근 업체 측과 보상에 합의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A씨 유족은 업체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 사고는 피해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지하 폐기물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진 ‘인재’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포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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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험에도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매년 늘고 있다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몇 년간 일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개발도상국 이주노동자들과 구인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 및 농업 고용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 취득의 필수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만 5459명으로 2년 전보다 2만 1000명 늘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들은 노동력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주민을 ‘혜택받은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내국인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만 치부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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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겪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로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강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제보(key5088@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을 향한 폭언·폭행, 따돌림 등 혐오와 폭력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2019-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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