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21년 만에 법정 선 정태수 아들 “횡령 등 아버지가 주도”

해외 도피 21년 만에 법정 선 정태수 아들 “횡령 등 아버지가 주도”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9-25 21:58
수정 2019-09-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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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해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 인정
“회사는 아버지 지사하에 움직여 횡령 등 아버지 주도”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법정에 나와 기소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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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한보 정태수 아들,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
‘횡령 혐의’ 한보 정태수 아들,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6.22 연합뉴스
정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정씨 역시 “변호인에게 일임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진 않지만 회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정태수 회장에 의해 운영됐고 피고인은 정 회장의 지시하에 움직였다”며 “횡령이나 돈의 처분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 회장과 정 회장 지시를 받드는 다른 이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 다듬어진 수염, 짧게 자른 머리에 뿔테 안경을 한 정씨는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며 320억여원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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