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을 소환해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채권은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했다.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과 짜고 소송을 통해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등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운영한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조 장관이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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