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파독 광부 광산사고, 간호사와 결혼은 역사적 사실 기반한 흔한 장치”
“대사, 전개 양상 등 달라 유사성 인정 어렵다”김씨, CJ E&M 등에 1억 손해배상 요구
“내 졸업작품, CJ 등에 유출” 의혹 제기
영화 ‘국제시장’
CJ E&M 제공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 CJ E&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표절에 따른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독 광부가 일하는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파독 광부가 파독 간호사와 결혼하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창작물에서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장치”라면서 “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 사건의 전개 양상, 감정 및 반응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두 작품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추상적 인물 설정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는 유사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 ‘국제시장’
CJ E&M 제공
해당 시나리오는 1960~1970년대 인력으로 독일에 수출된 파독 광부·간호사의 삶을 줄거리로 하고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김씨는 이런 자신의 작품이 영화 ‘국제시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가수 나훈아(영화에서는 남진), 스포츠 선수 박지성(이만기) 등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는 전개 방식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 측은 파독 광부를 주요 인물로 설정한 점과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전개, 광부생활 중 갱도가 무너지는 장면 등 구체적인 주요 사건과 그 묘사까지 유사한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카데미에서 수강했을 당시 강사였던 CJ 소속 김모씨 등 3명에 의해 졸업작품집에 실린 자신의 시나리오가 CJ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국제시장’
CJ E&M 제공
영화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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