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보육원서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보육원서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20대 계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28 16:07
수정 2019-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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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된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집에 데려와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2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m 길이의 각목으로 B군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20분쯤 119에 신고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은 경찰에 A씨의 신고 내용을 알렸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 있던 첫째 의붓아들 B군과 둘째 의붓아들 C(4)군을 지난달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과 C군은 과거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2017년 3월부터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지냈다. A씨는 2017년 1월에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이틀 뒤에는 B군뿐 아니라 C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지난달 30일 B군과 C군이 지내는 보육원을 찾아와 두 의붓아들을 데리고 갔다. 결국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B군은 복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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