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서 ‘조국 압수수색 영장’ 두고 여야 충돌

대법원 국정감사서 ‘조국 압수수색 영장’ 두고 여야 충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2 16:39
수정 2019-10-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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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을 생각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며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했겠나.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 전화해 압력을 하고 그러니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조 장관의 책임도 일정 부분있다고 거들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논쟁이 계속되자 “영장담당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서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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