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을 생각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며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했겠나.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 전화해 압력을 하고 그러니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조 장관의 책임도 일정 부분있다고 거들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논쟁이 계속되자 “영장담당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서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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