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발 뒤로 함께 묶어 폭행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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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점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4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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