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중단… 매출 110억원 줄 듯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중단… 매출 110억원 줄 듯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10-17 22:30
수정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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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사 주의의무 위반 착륙사고”, 아시아나 “국토부와 운항정지 시기 협의”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가 확정됐다. 11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07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총 187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있다고 보고 2014년 11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12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계속했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와 협의해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골라 운항정지에 들어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로 매출 11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항 중단 기간에 다른 노선에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실질적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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