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만에 검거 때까지 태연히 출근
구속돼 검찰 송치…직위해제 조치
현직 경찰관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달아나 결국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 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안까지 따라갔다.
이후 복도에서 팔을 잡아당기며 이 여성의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여성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 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사건 발생 22일 만에 A 경사를 지난 3일 검거했다.
A 경사는 검거되기 전까지 평소처럼 출근해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 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A 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