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경기도서 절반 이상 발생”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경기도서 절반 이상 발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0-18 16:13
수정 2019-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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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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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중대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모두 286건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전국의 25%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시설 1000곳당 사고 발생 건수도 7.7건으로 세종시(16.6건), 부산시(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017년 46.6%(322건 중 150건)와 비교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는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 부상, 골절상, 심한 출혈, 2도 이상 화상 등을 말한다.

소 의원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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