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동영상 속 여성 만난 적 있지만 회유·겁박 안해”

김학의 부인 “동영상 속 여성 만난 적 있지만 회유·겁박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2 19:39
수정 2019-10-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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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공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사건서 빼달라고 해 도와주고 싶었다”
“이모 명의 차명거래 안 했다”…혐의 부인
檢 “고양 거주 이모, 압구정에 금고 개설
…실제 사용자 김학의 부부 아니냐“ 추궁


억대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구속기소)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만났지만 회유하거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송모(6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송씨는 2017년 11월쯤 이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애원해서 지인과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송씨는 “사기 사건에서 빼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회유와 협박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났냐고 이야기한 적 없다”면서 “부부간 서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재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과 집 안팎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겠으니 일주일만이라도 지인들과 있다가 돌아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지금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면서 “남편이 안 가면 (내가) 뛰어내린다고 말해 ‘부인을 죽이느니 (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말했다.

송씨는 이날 이모인 권모(83)씨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측이 권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저축은행 회장 김모(2012년 사망)씨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변호인이 ”이모 명의의 계좌를 알고 있거나 그 계좌를 쓴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송씨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계좌를 알려준 적도 없고 김학의 전 차관이 물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모 명의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이모가 나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 되면 돈을 많이 벌 테니 그때 갚으라고 해서 골프를 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압구정의 한 은행 대여금고 개설과 관련해 ”이모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노후 마련 및 장례에 쓸 돈이 없을 것 같아 보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이모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모는 제2 관리자로 저를 지정했다“면서 ”올해 3월 (기존) 금고 리모델링 때문에 돈을 찾아 집으로 가던 중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건너편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권씨가 아들 부부도 아닌 조카딸을 우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씨 명의 계좌가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부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경기 고양에 사는 권씨가 굳이 압구정까지 와서 대여금고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송씨는 ”1주일에 2번 정도 운동 삼아 이모가 찾아와 밥도 먹고 백화점 구경도 했다“고 친분을 강조했다.

검찰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데 송씨가 사인한 점 등을 들어 ”실제 이용자는 본인이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송씨는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 신문에서 ”윤중천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송씨는 ”TV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없고, 윤씨가 평소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 측 최종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김학의 전 차관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11월 중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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