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중 장비를 고쳐쓰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 화재로 화상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20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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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당국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나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도 전국 평균은 1.94㎢이지만 서울은 0.09㎢인데 비해 강원은 5.22㎢에 이른다.
소방청은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국민 안전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직화는 소방관들의 숙원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지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방관들이 직접 국가직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해 10월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큰 진전이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가장 큰 쟁점인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이후 인건비 지원 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사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국가직화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현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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