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에 간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역신청한다

경찰, 檢에 간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역신청한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4 01:08
수정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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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상황… 檢, 수용 여부 미지수

靑 “檢, 피의사실 공개 금지 명심하라”

경찰이 지난 2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며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이 가세하면서 청와대와 함께 검찰에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진행된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다만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세우자 경찰은 “A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선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영장 신청을 통해 분석 결과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 신청해 검찰이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역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 및 수사상황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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