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 고려”
지지자 10여명 “건강하세요” 구호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78일 만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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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깨 수술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날 재수감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는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 10여명이 몰려들어 “건강하세요”, “힘내세요”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 허리디스크 등의 지병으로 외부 진료와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9월 17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담당의는 수술 후 브리핑에서 “수술은 잘됐고, 재활에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기결수는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보통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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