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원본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특감반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앞선 지난해에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압수물을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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