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지배적 위치 남용”

법원,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지배적 위치 남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4 17:01
수정 2019-1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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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12.4 뉴스1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12.4 뉴스1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퀄컴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관련 기업들에 갑질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허권 사용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또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또 필수가 아닌 특허권 계약까지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몫을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퀄컴이 이를 남용해 칩세트사의 특허권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까지 맺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로열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인정된 다른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으로도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앞서 인정된 행위의 효과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나왔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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