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없이 청구 안 해” 비판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오후 백원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서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해당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2019.12.5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신영장 발부는)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고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검찰·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이유로 신청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청구되지 않은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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