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택시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

타다가 택시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10 15:01
수정 2019-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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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놓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항변이 거세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차별하고 금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역설적으로 택시와는 다른 고급이동 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고, 택시가 못마땅해해서 아닌가?”라고 국토부를 맹공격했다.

이는 타다를 담당하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거부한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지 말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년을 거쳐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재 타다는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개정법안은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공항 또는 항만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로 제한했다. 즉 타다는 공항을 오가는 관광객 상대 또는 운전사가 있는 렌터카로만 운영이 가능해져 지금처럼 고급 택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한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나 혁신 산업보다는 표심을 움직이는 여론몰이 세력인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무료 인터넷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을 제공한 ‘다음’을 창업했으며, 다음은 지난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한 뒤 다음해 카카오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2008년 다음을 퇴사한 이 대표는 10년 뒤 쏘카 대표를 맡으며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인 이 대표의 타다는 분신까지 감행하는 택시 기사들의 밥그릇 투쟁에 애초부터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표는 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의 피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혁신산업 타다 대 생존형 택시업체로 구도가 형성된 이상 정부가 타다 규제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택시기사들은 이 대표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밥그릇이 깨질 판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기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전날 성명에서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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