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1 10:44
수정 2019-1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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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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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준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미뤄진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는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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