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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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및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부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9일 내년도 1학기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고 신청했지만 교원징계위에서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으면 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측은 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처음 선다. 지난달부터 가족 비리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3번, 감찰 무마 수사로 서울동부지검에 2차례 각각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대검찰청이 처음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 적용을 받은 첫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처럼 법원에 나갈 때는 카메라 셔터 세례를 피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측은 “비공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주변 혼란이 우려돼 법정동 출입구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그쪽으로 (조 전 장관을) 들어오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 교수를 면회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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