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청 10개월 만에 영구정지 결정
원안위 3차 회의서 찬성 5·반대 2로 통과7000억 들인 안전성 강화 조치도 물거품
감사원 경제성 평가 따라 후폭풍 거셀 듯
내년 2월 법원 수명 연장 2심 판결도 남아
“에너지 정책 정권 입맛 따라 춤춰” 지적도
24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관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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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종료됐으나 당시 정부는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7000억원을 투입해 배관 교체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했고,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은 기존 논리를 뒤집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2월에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10개월 만인 24일 원안위가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병령 위원은 “국회의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성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 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경우 위원도 “월성1호기 수명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재가동할 때를 대비한 조사 보고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른 원전의 영구정지 신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한수원이 경제성만을 이유로 신청했다고 해서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1호기가 아직 경제성을 갖고 있는 만큼 영구정지는 의문을 낳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탈원전이 진행되면 전기요금 부담 문제가 불거진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감사하고 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하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105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결정했다. 지난 7월 서울반도체에선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손가락에 홍반과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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