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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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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