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3년 만에 ‘제1 노총’ 등극…한국노총 첫 추월

민주노총, 23년 만에 ‘제1 노총’ 등극…한국노총 첫 추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5 14:44
수정 2019-1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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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합원 96만 8035명…한국노총보다 3만 5000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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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금지’
‘죽음의 외주화 금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갖고 있다. 2019.12.7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 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 2991명)보다 3만 5044명 많았다. 민주노총이 조직 규모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제1 노총’이 된 것이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구도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쪽을 제1 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에 못 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 1000명으로 늘었고 1년 만에 96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절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촛불 혁명’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법외 노조로 있던 9만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돼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 법외 노조는 정부 공식 집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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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제1 노총이 되면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은 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기조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참여로 사회적 합의 구색을 갖췄다.

그러나 노동계 무게 중심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지면 경사노위가 내놓는 사회적 합의의 무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노동계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대 노총과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 등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은 233만 1632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092명(11.6%)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였다. 이는 2000년(1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 부문(68.4%)이 민간 부문(9.7%)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0.6%였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0.8%, 30~99인 사업장은 2.2%,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산별노조처럼 ‘초기업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34만 937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7.9%였다. 민주노총의 초기업 노조 조합원 비율은 86.8%로, 한국노총(43.5%)의 배 2배 규모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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