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4월 1일 부터는 코로나19 이전처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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