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은 ‘도로 외의 곳’으로 구분돼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다니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런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2022-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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