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이득 업체 8명 입건
회원 3만명 모아 계좌 입금 유도
화폐 값 0원… 1인 최대 26억 손실
노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는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적으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뒀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여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투자금으로 1계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특히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끌어들였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총 810억원의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교부한 코인은 필리핀의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2022-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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