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책 검거하겠따며 현금 털어 도주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인 30대 남성 A씨는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수금한 수천만원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중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원미상의 남자가 A씨에게 다가가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을 경찰관이라고 믿은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700만원과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A씨를 그 자리에 두고 자리를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A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구인·구직 업체에서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칭 범행을 벌인 신원미상의 남성의 행방을 쫓는 한편, A씨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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