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술자리서 술취해 친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부부 동반 술자리서 술취해 친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02 12:33
수정 2022-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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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부 모두 술에 취해서 정확한 상황 기억하지 못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전경
부부 동반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의 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용인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의 부인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개인택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C씨와 그의 아내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술자리에서 집주인 A씨 부부가 먼저 부부싸움을 했고, 이를 피해자 남편인 B씨가 A씨의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사이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부부가 모두 술에 취해서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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