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대선 투표권 행사 못 해

공무원 업무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대선 투표권 행사 못 해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3-06 14:04
수정 2022-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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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지서 ‘선거권 없음’ 잘못 분류, 선거인명부서 삭제

-현재로선 구제방안 없어, 국가 수십∼수백만원 배상사례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광주지역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광주 다수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주소를 둔 A씨가 전날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A씨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담당 자치구에 문의했지만 ‘범죄 이력과 사망 여부 등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기록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A씨를 삭제한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해당 범죄가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사법기관은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과거 호적이라고 불렀던 신분사항의 등록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A씨 처분 이력은 신분사항 등록지인 전남지역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에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는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결국 A씨가 누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일어났다. 전남에 신분사항을 등록한 광주시민 B씨도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각 자치구는 A씨와 B씨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선관위 등은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둔 지난달 14∼16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A씨와 B씨 측 문제 제기 없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 자체를 몰랐다며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선 소송 사례에선 공무원이나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 한 자치구 공무원은 “신분사항 관리와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람에 똑 같은 실수가 전 지역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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